[정책] 설계사 지원금 ‘대부업 성격’ 판단시 GA 등록 취소…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즉 GA의 설계사 지원금 중 대부업 성격을 띠는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GA는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자금 지원의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외부 대부업체와의 연계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계사에게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정 대부업체를 반복적으로 연결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간주되어 GA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이나 스카웃비,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지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GA는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지원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