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같은 보험사에 든 화재보험…대법 “보험금 준 뒤 세입자에 구상 청구는 안 돼” - 보험저널
대법원이 같은 보험사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책임 관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이미 보상했다면, 동일 보험사에 책임보험을 든 세입자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책임보험자로서 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상 청구를 허용할 경우 배상과 반환이 반복되는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보험사와 계약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이후 책임을 다시 되돌리려는 구상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