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안심의 근거일까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일까 - 보험저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법적 명문화가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나 지급 수준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조정이 포함되었으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후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