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니즈] 가게 손님이 건물 입구서 '미끌'…배상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최근 한 가게 손님이 건물 입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배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은 가게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게 주인은 사고 지점이 건물주의 관리 영역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입구는 매장 주인이 아닌 건물주의 관리 책임 아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인 법적 분석에 따르면, 매장 주인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D1LEUSEZMY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