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의 양도제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 - 보험저널
중소기업의 경우, 소수 지분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수 지분만으로도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가능하여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 및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상법상 주식 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주식 양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양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함으로써, 회사는 승인 없는 주식 양도에 대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 침해가 아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