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막판 마케팅, 다른 한쪽은 모니터링… 내년 초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 손보사' 검사 예고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내년 초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급증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표준화되는 제도 변경을 앞두고, 11월과 12월 일부 상품의 '절판 마케팅' 등으로 판매가 단기간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될 규정은 심급별로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판매 쏠림이 과당 경쟁이나 모집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으로 관련 시장 모니터링 데이터가 넘어간 상태이며, 판매 급증 회사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