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변하는 문명 속의 '손해사정', 무엇을 잃고 있나 - 보험저널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문명 발전을 경험하며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분야에서는 공동체적 가치와 기본 윤리에 대한 성찰 부족으로 당사자 간 주장이 본질을 거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법률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손해사정사의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치며,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기본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