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촉계약에도 없는 ‘시책 환수’…법원 “근거 없다” 기각, 해촉 설계사 '사후환수 관행'에 제동 - 보험저널
법원이 보험사들이 해촉된 설계사에게 사전에 약정 없이 시책 환수를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시책 환수 분쟁에서 계약서에 근거 없는 사후 환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시책이나 수수료 환수 여부는 오직 약정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며, 그 입증 책임은 환수를 주장하는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환수 조항이나 기준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법원은 원고의 상당 부분 환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전 고지 없는 환수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보험업계 전반의 시책 및 수수료 정산 체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