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백내장 수술에 입원? 돈 못줘”…‘실손보험금 거절’ 판결 보니
한 시민이 백내장 수술 후 약 1천만 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와 법원으로부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환자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상이나 진단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며 수술 기법이 정형화되어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과 진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