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차만별 도수치료 '건보' 적용...환자 본인 부담은 95%로
정부가 과잉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새롭게 도입되는 '관리급여'로 분류되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진료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이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가격 차이와 비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mt.co.kr/thebio/2025/12/09/202512091450194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