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후진차량에 '쿵'…보험금 8천700만원 편취한 이륜차배달원 적발 송고

이륜차 배달원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공동 기획조사 결과, 이 배달원은 총 33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로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후진 차량이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하거나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 준수와 방어 운전을 당부하며,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