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팩트체크] 수수료분급후에도 3·4차년도분, 2차년도 ‘선지급’ 가능여부 업계 논란 - 보험저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보험대리점이 개편 이후에도 자체 자금으로 3·4차년도 수수료를 2차년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수수료 지급 구조를 4년 분급, 이후 7년 분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관리수수료와 공통비 등 모든 항목에 월별 지급 상한이 신설되어, 현행처럼 특정 연도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선지급 방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4년 분급 시 대리점 자체 자금으로 3·4차년도 수수료를 2차년도에 선지급하는 방안은 제도 취지 및 월별 한도 규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수수료 중 시책비 재원의 일부는 선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장의 체감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