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달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30% 저렴해진다

금융감독원이 배달 라이더 등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기존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주요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료를 인하하며, 이륜차 교체 시 기존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또한,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 요건을 만 21세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 배달 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