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두 배로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보험 재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모님 등을 위한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의 재난 대비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