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약은 입원치료의 연속일까…1심 소비자 승소에 보험사 항소, 법리 다툼 본격화 - 보험저널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원약 보상을 두고 보험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보험사가 항소하여 법적 다툼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방병원 퇴원 시 처방받은 한약 비용을 보험사가 기존 판례를 근거로 입원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퇴원약이 입원 치료의 연속이며, 약관에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판례와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퇴원약 보상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