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현황] [단독] 일부 GA ‘다중지사 운영’… "B코드 지사장, 대리 지사장" 편법운용 논란 - 보험저널
최근 GA(보험판매전문회사) 업계 일부 현장에서 한 개인이 여러 GA 산하에서 동시에 지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다중지사 운영’ 형태가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B코드 지사장’ 또는 ‘대리지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사 이동 시 계약 유지, 리스크 분산, 또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체리피킹’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완전판매나 환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명 지사를 통해 새로운 계약으로 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형 다중지사’ 방식은 명백한 편법이자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과 보험사는 실제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편법 운영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