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영업 GA 2개사, 금융위 ‘철퇴’

금융위원회는 불법적인 수수료 지급 행위를 적발한 서울기업금융서비스와 기업금융센타 두 법인보험대리점에 중징계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험업법상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법 영업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GA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모집 관련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반 행위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중징계는 금융당국이 GA의 불법 영업 관행에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