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우리동네 보험왕’, 금소법 위반일까… 업계 “DB 흐름은 점검 필요” - 보험저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설계사 매칭 앱 '우리동네 보험왕'의 운영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융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이 다양한 보험 관련 안내 메뉴와 상담 연결 기능을 제공하면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금융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앱의 목적이 설계사 광고 및 홍보에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영업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명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 의도가 없는 경우 금융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현재 이용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