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어도 사고 원인 속였다면 보험사기

대법원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보험사의 전동 킥보드 관련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꾸민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청구 시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