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도 대법원에서 패소
미래에셋생명보험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생존연금을 덜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공제 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금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액은 본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가입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