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험사, 보험금 다 줬어도 끝 아니다… 대법 "건보공단 치료비는 따로 보상해야" - 보험저널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손해배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기왕치료비 등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보험 실무에서 공단과 보험사 간 구상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