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등포구, '지산' 입주 업종 제한 풀었다…금융·보험·법무 등 가능

 기존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다.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발생하고, 입주 기업은 금융,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멀리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롭게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금융ㆍ보험업 △법무ㆍ세무ㆍ회계ㆍ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통관 대리 △영화ㆍ비디오물 등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포털ㆍ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매니저업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공사업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조업 △비영리 법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