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특수관계인 간 자금대여’...회계처리 한 줄이 법인세를 바꾼다 - 보험저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대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간 자금 지원 등 경영상 필요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거래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 회수 계획의 현실성, 그리고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회수 계획 없이 장기화될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 과세 및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자금대여 계약서 작성부터 이자율 설정, 그리고 자금 사용 내역의 구체적 증빙 및 체계적인 회계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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