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건강보험 관리 체계로…비급여 합리화 첫걸음 - 보험저널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체계,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비급여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의 관리 대상이 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어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병원별 천차만별이던 가격 편차를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 퇴출 절차라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비급여 전체의 체계적인 표준화 관리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던 실손보험의 재정 불안 해소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