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소법 과징금 기준 확정…‘수입등’의 최대 50% 이내, 위반 중대성 따라 부과기준율 1~100% 적용 - 보험저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의 법정 상한인 '수입등'이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에서 100%까지 세분화된 부과 기준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선제적 피해 예방 조치가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되어, 평소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