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매달 370만원 어떻게 감당"…간병보험, 이번엔 세액공제?
법안은 개인이 부담한 간병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5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4만~5만원 보험료를 낼 경우 연 6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사실상 한 달분의 보험료가 빠지는 셈이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체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20%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건보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급여 확대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간병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며 “간병보험 가입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290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