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백내장 수술비 1000만원, 보험금 50만원”… 분쟁의 출발점은 ‘의료코디네이터 상담’ - 보험저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비의료인 의료코디네이터의 불법 상담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질병 상태나 수술 필요성, 보험금 지급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담은 환자에게 과잉 수술을 유도하고, 고액의 수술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소액만 지급되는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를 이유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백내장 수술을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유인 행위에 주의하고, 수술 상담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