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실상 1년 조기 시행, 수수료·시책 규제 … 2026년 부터 ‘최적사업비 초과’ 현미경 단속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수수료 및 시책 규제 강화를 사실상 1년 앞당겨 시행합니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보험사의 ‘최적사업비 초과 집행 여부’에 대한 현미경 단속이 시작되며 판매수수료 공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6년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1200%룰이 적용되어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단계적으로 2027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제도가 의무화되며, 2029년 1월에는 7년 분급이 전면 시행되어 기존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번 개편은 보험 유통 생태계를 재편하는 구조 개혁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와 과도한 사업비 경쟁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