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인예외조항', 규제차익 발생하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 GA업계 ‘형평성 확보’ 요구 거세 - 보험저널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 간 '신인 설계사 예외조항'으로 인한 수수료 규제 차익 문제가 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경력 신인 설계사에게는 일반적인 계약체결비용 한도 2500%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는 이를 초과하는 보상을 지급하며 유지비를 활용해 신인 육성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GA는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형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GA 업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인 예외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명백한 규제 차익을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어, GA의 생존권과 고용 창출, 그리고 산업 내 공정 경쟁 구조 전반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