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단독] “기사 나왔던 그 특약입니다” 금감원 지적 뒤 절판영업 나선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문제 특약을 오히려 절판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시 제자리암 등에 과도한 보장금액을 지급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 면담 직후 해당 특약의 판매 중단을 영업 현장에 안내했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이 사실을 판매 독려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특히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은 상품임을 명시하고 관련 언론 기사까지 영업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와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