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동산 중개업자도 보험 판매…보험사 자회사 통해 임대사업 길 열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성 자금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하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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