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지만 되면 준다' 관행 종료…대법, “유지수수료는 유지노력에 대한 보상” - 보험저널
대법원이 최근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지수수료의 본질을 계약 유지라는 결과가 아닌,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살아있으면 수수료가 따른다는 과거의 관행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퇴사 설계사는 유지관리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급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보험사와 GA 본사 입장에서는 유지 행위 없는 자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는 데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유지수수료 지급을 명시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지 노력 입증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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