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비상장주식, 언제·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보험저널

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나, 거래 사례가 드문 비상장주식의 경우 직접적인 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객관적인 재무 지표를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해당 방법은 기업의 부동산 비율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중을 달리하여 산정하고, 특히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투자 위험을 감안하여 자본환원율을 일괄 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를 넘어 평가 시점과 방식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인과 투자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