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단보험 병원·약국서도 가입"…편익 확대 속 리스크 관리 시험대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질병·간병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간단보험대리점' 개정안을 시행하여 소비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판매 채널 확대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 나아가 끼워팔기 등 영업 질서 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분쟁 및 계약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제기되며, 보험사들은 연말 시행되는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AI 모니터링, 전자서명 전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하며 불완전판매 차단에 나서고 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널별 판매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단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책임 구조 명확화와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신뢰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