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돈 연금에 넣었는데 설명 못 들어”…금감원, 즉시연금판매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포함한 보험업법 위반 및 소비자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비록 보험금 지급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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