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가 대납하는 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대납하는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단체보험료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보험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과거 판례가 엇갈리는 등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폐기함에 따라 향후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