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기자의 눈] ‘같은 이름, 다른 담보’… 복잡해진 담보만큼 ‘판매자 책임’ 커졌다 - 보험저널

최근 보험 상품의 담보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하고, 판매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복잡해진 상품 구조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관련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히 저렴한 보험료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