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설] 교육세 확대 보험업권 특성 반영해야 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65세 이상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설계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이는 보험사 전체 세 부담을 연간 약 3,500억 원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하락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 수립 시 업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