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유튜브에 뜬 "프리미엄 보험"…'이 문구' 없으면 십중팔구 과장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를 통해 영업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는 보장 범위가 좁거나 무조건적인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여 이서연 씨의 사례처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지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광고물 수만 건을 적발했으며, 심의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험 관련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 끝에 '심의필' 문구, 심의번호, 유효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허위·과장 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업계는 설계사 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