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 대폭 강화…‘답변 유도·대리 가입’ 전면 금지 - 보험저널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핵심 설명서에 주요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최상단에 명시하고, 투자자 성향 평가 시 6가지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성향 평가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리 가입을 하는 행위 등 부당한 권유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도 강화되어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에 소비자 보호 기준이 더욱 충실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