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입원하면 합의금 더 준다?”… 교통사고 환자 노린 브로커·병원 보험사기 주의보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브로커와 병원이 결탁하여 허위 입원과 과도한 치료를 유도하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하며,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진행시키거나 고가의 보약을 일괄 처방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환자 역시 입원 기간 중 배달 업무 등 외부 활동을 지속하고, 병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액은 약 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으며, 적발 시 브로커, 병원, 환자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시 브로커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허위 입원이나 치료내역 조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