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2035년까지 단계적 조정…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최종관찰만기 확대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되어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최종관찰만기는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현행 23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변동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체질을 개선하여 신뢰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