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팩트체크] 유사암 보장금액, 일반암 대비 20% 제한룰… ‘수술비 해당 없어’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유사암 진단비 보장 제한 20% 룰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제는 유사암 진단 시 지급되는 진단비에만 적용되며, 실제 의료 시술에 따라 지급되는 수술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나생명이 제공하는 통합제자리암 수술비 2,000만원 보장은 이 20% 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된 금감원 경고설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유사암 수술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