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20년 낸 보험료 6000만원” 종신보험 대신 노후자금으로 써볼까 [이보소]
상당수 가구가 장기간 납입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은퇴 연령이 실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보다 빨라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등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달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55세 이상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활비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망 보장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노후 생활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