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 확대…"불완전 판매 등 막기 위한 안전장치 필요"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소비자 보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손질하며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가능 상품을 기존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붙잡고 있다. 이미 간단보험대리점 등록 기준이 느슨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등록 요건 강화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보험개혁회의 안건 중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생활속에서 손쉽게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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