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족 책임만으론 한계”...보험硏, 치매 피해 구제 '지자체 보험'이 해법 - 보험저널
치매 고령자의 배회 중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자체가 가입한 민간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11일, 국내 인지장애 인구 500만 시대를 앞두고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치매 노인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른 사업명으로 운영해 통일된 명칭이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으로 통칭한다.
현재 국내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 노인의 가해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익산시 등은 피해자 구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