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보험료 7800만원 납부, 받은 건 고작 3만원···"보험사 불공정 구조 뜯어고쳐야"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우수 보험 설계사' 출신 설계사가 한 가족과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설계사는 계약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맺어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설계사 개인의 일탈보다도 보험 구조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스마트에프엔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초 직장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 설계사는 과거 생명·손해보험회사에서 26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 설계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당시 보험 경험이 없던 A씨는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출처] 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