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건강·실손보험 '이중지급' 8000억 넘었다…"불필요한 재정낭비 줄여야" : 네이트 뉴스
추경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 보상이 최근 4년간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와 실손보험 연계관리 법제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조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양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중복 보상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