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강승구의 알뜰신잡] 교통사고 장애연금, 치료 뒤 청구 가능…산재보험 겹치면 절반 줄어든다

[강승구의 알뜰신잡] 교통사고 장애연금, 치료 뒤 청구 가능…산재보험 겹치면 절반 줄어든다

[연합뉴스]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면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후 장애가 남으면, 요건 충족 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완치된 뒤에 청구할 수 있다.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91514504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