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동향] 보험사가 GA를 평가한다면…GA도 보험사 평가로 맞불, ‘힘겨루기’ 본격화


금융당국이 오는 12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판매위탁리스크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사의 ‘GA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감독·검사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 효력을 갖게 돼, 보험사와 GA 모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GA판매위탁리스크관리 제도는 보험사가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기 전, 반드시 내부통제 시스템과 재무건전성, 판매품질(유지율·불완전판매율·민원율 등)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계약 연장이나 신규 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GA와 거래하는 보험사도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지게 된다.

당국은 올해 GA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콜센터·보험금 지급심사 등 제3자 위탁업무 전반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2